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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키비주얼

울산항만공사 공고 제 2026-125호

1

채용개요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선발인원 주요담당 업무
체험형 청년인턴 사무(경영) 4명 울산항만공사 사무·기술 업무
프로젝트 수행 및 지원
(분야별 세부 직무수행내역은
[직무기술서] 참조)
사무(운영) 2명
안전 1명
환경 1명
전기 1명
정보기술 1명
합 계 10명  
  • 세부 배치인원
모집분야 인 원 근무부서*
사무(경영) 4명 기획조정실(1), 경영지원부(2), 상생혁신부(1)
사무(운영) 2명 물류전략실(1), 친환경에너지부(1)
안전 1명 재난안전실(1)
환경 1명 친환경에너지부(1)
전기 1명 항만건설실(1)
정보기술 1명 AI정보실(1)
합 계 10명  
  • 근무부서는 배치예정부서를 뜻하며, 실제 배치부서는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자격

공 통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공, 학점, 어학, 성별 및 자격제한 없음
  • 임용 예정일(2027. 1. 1.) 기준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인 자
  • 출생일이 1992. 1. 2. ∼ 2012. 1. 1.인 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만 지원 가능.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 응시연령을 아래 각 호에 따라 상한 조정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 예정일로부터 6개월(2027. 1. 1. ∼ 2027. 6. 30.) 근무 가능한 자
  • 학업, 군복무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사후 확인될 시 합격 취소 및 계약 해지
  • 울산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고일 이전 울산항만공사 청년인턴 공개채용으로 선발 및 근무경력이 있는 자는 지원 불가
  • ’26년 하반기 울산항만공사 신입직원(채용형 인턴) 채용(’26.10.22. 공고)과 중복지원 가능
채용결격사유(울산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6의5.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행위로 인한 당연퇴직 및 면직된 경우도 포함)
  3.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4. 채용신체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5. 채용과정에서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자로서 그 사실이 발각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타 공공기관 비위채용으로 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3. 근로조건

구 분 주요내용
고용형태
  • 기간제계약직(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근무지역
  • 본사(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소재 / 사택 미제공)
근무기간
  • 6개월(2027. 1. 1. ∼ 2027. 6. 30.)
보수수준
  • 월 2,236,300원(세전)
근무시간
  • 월~금 9:00~18:00 근무 <근로기준법에 따른 무급 휴게시간 60분 포함>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휴(무)일 및 공휴일 제외,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취업지원
  • (채용 인센티브) 근무성적 및 프로젝트 과제 성과 등 평가를 통해 우수인턴을 선발할 예정이며, 수료 후 울산항만공사 정규직 신규채용 지원 시 우대가산점 부여
  • 채용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체험형 인턴으로 수료한 자(채용전형별 총점의 3∼1%)
  • (멘토링) 인턴의 조직 적응 및 담당 업무 수행 등 관리를 전담하는 멘토 지정·운영
  • (교육지원) 취업역량강화 학습동아리(CoP) 운영, 개인별 온라인 교육 수강 지원 등

4. 가산점 항목 및 우대사항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사무(경영) 모집분야에만 가산점 적용
  • 전형 단계별 각각 가산점을 부여하고,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1가지에 한해 적용
  •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분야는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만 가산점 적용
  • 다만, 모집분야별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 발생에 대비하여 가산유형(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지원서 작성 시 반드시 우대항목 체크
    • 입사지원서에 우대항목을 체크하지 않을 경우 해당되더라도 우선순위에서 제외
구 분 적용 대상 전형별 가산점
서류 필기 면접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증장애인 - 총점의 7% 총점의 7%
경증장애인 총점의 5% 총점의 5%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하는 자
관련
법령에 따름
관련
법령에 따름
저소득층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에 속하는 자
총점의 3% 총점의 3%
북한
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총점의 3% 총점의 3%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총점의 3% 총점의 3%
자립준비
청년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총점의 3% 총점의 3%
자격증 소지자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총점의 2%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울산항만공사 「채용업무 처리지침」 [별표6]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가산점 합격률 상한제(채용 선발예정인원의 30%) 등에 따라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에는 가점 미적용
    (단,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항목은 예외로 가산점 적용)

5.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입사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인성검사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최종 임용
온라인 접수 적격자
전원 선발
모집분야별 선발인원의 5배수 모집분야별 선발인원의 1배수 신체검사/신원조사 적격자
  • 모집분야별 면접 대상자는 필기전형 합격선 동점자 발생 시 변동될 수 있음
  • 전형일정
전형절차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10. 22.(목)
~11. 5.(목)
입사지원서
접수
10. 29.(목) 09:00
~11. 5.(목) 18: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1. 11.(수)
  • 입사지원서 적부여부 판단
  • 부적합자 제외한 전원 합격처리
본인 확인
정보 등록
(사진, 생년월일 등)
11. 11.(수) ~
11. 15.(일) 18:00
  • 채용 홈페이지(upa.incruit.com)
    ★ 사진 등록 마감시간까지 등록 완료된 자에 대해서만 【필기전형 응시기회】 부여
필기전형
응시대상자 발표
11. 18.(수)
  • 공사 홈페이지, 채용 홈페이지 등
(AI)인성검사 실시 11. 18.(수) ~
11. 20.(금) 18:00
  •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응시방법 등 세부내용 추후 별도 공지
필기전형 11. 29.(일)
  • (공통)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 일정, 장소 등 세부내용 추후 별도 공지
  • 필기시험 당일 신분증, 수험표 필히 지참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12. 3.(목)
  • 공사 홈페이지, 채용 홈페이지(예비합격자 포함) 등
(대면)면접전형 12. 10.(목)
  • 일정, 장소 등 세부내용 추후 별도 공지
  • 면접당일 신분증, 증빙서류 필히 지참
최종합격자 발표 12. 18.(금)
  • 공사 홈페이지, 채용 홈페이지(예비합격자 포함)
  • e-mail 또는 휴대전화 메시지 통보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12. 18.(금)
~12. 31.(목)
  • 최종합격자 증빙서류 제출(12. 18. ~ 12. 24.)
  • 신체검사 비용 공사 부담
  • 단, 지출증빙은 필히 공사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전표 제출
임용 1. 1.(금) / (예정)
  • 실 출근일: 1. 4.(월)
2

전형 단계별 심사기준 및 합격자 결정 등

1.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적부여부 판단(부적격자 제외한 전원 합격처리)
  • 지원 자격요건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 필수 입력 항목 미입력 시 불합격 처리
  •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홈페이지(upa.incruit.com)에 식별이 가능한 본인 확인용 사진을 11. 15.(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자는 필기전형 응시가 불가하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AI)인성검사

  • 응시대상: 필기전형 응시 대상자 전원
  • 시험방법: 응시자 개별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시험시간 합격기준 주요내용
최소 25분~
최대 77분
적·부 판정
  • 인성검사 미응시, 응답신뢰도 Fail 또는 종합등급 D 이하인 경우 필기전형 결과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 응시방법 등은 필기전형 응시대상자 발표 시 안내 예정

3. 필기전형

  • 응시대상: 서류전형 합격 및 본인 확인용 정보 등록 응시자 전원
  • 시험장소: 필기전형 응시 대상자 발표 시 공지
  • 시험과목
모집분야 시험과목 주요내용 문항수/시간 탈락기준
공통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조직이해능력
50문항/60분
  • 총점 6할 미만인 경우
  • 합격기준: 모집분야별 선발인원의 5배수 + (필기시험 합격선 동점자)
  • 인성검사 적합자 중에서 필기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필기시험 합격선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단, 탈락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채용업무 처리지침」 제18조제3항에 의거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사무(경영) 모집분야에 한하여 양성평등 채용목표제(30%) 적용

4. 면접전형

  • 응시대상: 필기전형 합격자 전원
  • 면접장소: 면접전형 응시대상자 발표 시 공지
  • 면접방법
구 분 주요내용 탈락기준
역량면접
  • 입사지원서 기반 경험·상황·활동 등에 대한 사전에 준비된 질의서를 토대로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능력 측정
  • 면접위원별 평점 총점 6할 미만 또는 위원 과반수가 각 평정 요소 중 동일한 평정 요소 어느 하나를 4할 이하로 평정한 때
  • 합격기준: 모집분야별 선발인원의 1배수

5.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면접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1. 취업지원(보호)대상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6.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7. 필기전형 중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
  8. 인성검사 점수가 높은 자

6. 예비합격자 운영

  • 필기전형 예비합격자 운영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시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후 공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
  • 필기 예비합격자: 모집분야별 필기점수 결과를 토대로 필기전형 합격자 수와 동일하게 운영
  • 필기전형 합격자의 채용비위로 인한 합격 취소 등의 사유 발생에 대비하여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면접전형 전일(12. 9.)까지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
  • 최종 예비합격자 운영
  • 최종 합격자 발표 시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후 공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
  • 최종 예비합격자: 모집분야별 면접점수 결과를 토대로 차하순위자 2순위(2명)까지 운영
  • 입사 포기/합격 취소/퇴사 등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간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하며, 예비합격자는 향후 사유 발생 시 최종 합격자로 선발 예정
3

증빙서류 제출

구 분 대상자 제출서류 부 수 비고
최종
합격자
발표 후
공통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必)
1부
(원본)
기한(12.18.∼12.24.) 내
미제출 및 허위 등
부적격 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체 공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체 공개)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채용신체검사서
  • 채용건강검진 대체통보서(직장 제출용) 제출 가능
    (임용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 발급분에 한함)
  • 비위면직자 사전조회 체크리스트
해당자
  • 경력사항 증빙서류 [Ⓐ+ (Ⓑ 또는 Ⓒ) 모두 제출]

Ⓐ 법인등록업체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 (재직/경력증명서) 직무 관련 경력 증빙에 한하며,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제출

Ⓑ (국내경력)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1가지 선택

  • 국민연금가입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산재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외경력) 경력증명서 한국어 번역본 및 공증

  • 경험사항 증빙서류(활동증명서 등)
  • 각종 증빙자료 제출서류는 2026년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해당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증빙서류상 내용과 다르게 오기재 시 허위 기재로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음
  • 어학성적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공인 영어성적이 발표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국내 시험에 한해 인정
  • 단, 토익 등 어학성적의 경우 자체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유효한 성적으로 등록된 경우 시험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말일까지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
  • 자격증(증명서) 등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해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유지되어 있어야 인정
  •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기한 내 제출서류 미제출 및 허위 등 부적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4

채용비위 예방 조치 및 피해자 구제

  • 채용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채용비위 차단
  • 서류전형·필기전형·면접전형 등 채용 全과정에 감사인 입회 의무화
    • 필기시험 문제지·답안지 검사, 검수, 봉인, 해제 시 감사부서 공동 출장 및 입회
  • 고용세습 비리 차단을 위해 면접위원은 4촌 이내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 피면접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회피신청
  • 채용절차 완료 후 최종합격자에게 공정채용 확인서를 징구하여 채용 당시 우리공사에 친인척* 이 재직하고 있는 신규채용 직원의 수 및 전체 신규채용 직원 수를 홈페이지 공개
    • 친인척 범위: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 채용 서류 인사노무부·감사실 이중(동시)보관 및 영구보존
  • 단계별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방안: 공사 내부규정에 따름
구 분 서류전형 단계 필기시험 단계 면접전형 단계
피해자
특정
해당사항 없음
(입사지원서
적/부 판단)
해당 피해자 차기 동일분야 1회에 한하여
면접시험 응시기회 부여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신체검사 포함) 후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피해자
불특정
피해자 그룹 차기 동일분야 1회에 한하여
필기시험 재실시
피해자 그룹 차기 동일분야 1회에 한하여
면접시험 재실시
5

전형별 점수 및 커트라인 공개(열람)

  • 열람·확인 기간: 전형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
  • 열람·확인 방법: 채용 홈페이지에서 본인 개인정보입력·확인 후 열람
6

전형별 응시 확인서 발급

  • 발급기간: 전형별 응시일로부터 7일간
  • 발급방법: 채용 홈페이지 “질문하기” 게시판 통해 신청
7

채용서류의 반환

  • 반환대상: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제출한 증빙서류 중 원본 자료
  • 사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한 입사지원서 등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
  • 청구서 양식붙임 4 유의사항 등 참조
  • 신청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
  • 반환처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처리 예정
  • 반환 신청하지 않은 서류 등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 자체 파기 예정
8

채용 이의신청

  • 신청대상: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가 있는 응시자
  • 신청서 양식붙임 5 유의사항 등 참조
  • 신청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간
  •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통보 예정
  • 사실관계 확인기간에 따라 답변이 늦어질 수 있음
  • 이의신청 예외대상
  • 채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평가와 관련한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9

기타 유의사항

  • 본 채용공고는 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수정공고 게시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본 채용은 NCS 및 블라인드 기반 채용으로서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지원자의 학력, 연령,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본 공개모집은 모집분야별 중복지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복지원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되오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울산항만공사 「2026년 하반기 신입직원(채용형 인턴) 채용」과는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착오,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된 증빙서류의 내용 불일치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서류심사에서 공통 자격요건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따라서 모집분야별 자격 요건 등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출신지역, 학교명, 연령(생년월일), 성별 등 블라인드 채용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은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허위 작성, 증빙서류 위·변조 제출, 시험 부정행위, 비위 채용 직·간접 가담자 등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자는 당해시험 무효 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울산항만공사 채용시험에 응시가 제한됨은 물론, 필요 시 관계기관에 고발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울산항만공사는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체의 인사청탁을 받지 아니하며, 채용 관련 인사청탁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채용된 이후에도 인사규정에 따라 면직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채용비위 신고센터: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www.upa.or.kr) 통합신고센터* 또는 감사실 유선(052-228-5483) 또는
    이메일(hraudit@upa.or.kr)
  • 위치: 국민참여/민원·신고·제안·공모/통합신고센터/청렴·윤리
  • 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 <2026. 11. 5.(목) 18:00〉 이후 제출된 지원서는 자동 불합격 처리됩니다.
  • 필기 및 면접전형 등 단계별 전형 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국가보훈등록증/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중 1개)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하거나, 기타 학생증, 사원증 등을 지참한 경우 응시가 불가합니다.
  • 단,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사진부착)’
    지참 시 응시 가능
  •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또는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모든 응시자는 지원과 동시에 조회 등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해 채용기간 중 전형단계별 합격자 공고에 대한 본인 미확인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입사지원서 허위기재, 신체검사 또는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 등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모집분야별 지원 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전형단계별 탈락 등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발령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학교 졸업 또는 전역 후 입사 등 별도 조치는 불가합니다.
  • 사택이 제공되지 않으니 반드시 개인적으로 정주여건을 고려하여 입사지원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채용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지원자 본인의 신청에 의거 채용서류를 반환하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부담합니다. 반환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붙임 4.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양식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내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된 증빙서류는 파기할 예정입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장애인 등 편의제공이 필요한 지원자는 붙임 7을 참고하시어 입사지원서 제출 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형단계별 합격 여부는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www.upa.or.kr) 채용공고 게시판 또는 채용 홈페이지(upa.incruit.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질문하기’ 게시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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