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공고 제2026 - 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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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개요
1. 모집분야 및 인원
| 모집분야 | 직 렬 | 채용인원 | 주요담당 업무 |
|---|---|---|---|
| 신입직원 (채용형 인턴) |
사무행정 | 5명 | 직무기술서 참조 |
| 정보기술(IT) | 2명 | ||
| 합 계 | 7명 | ||
- 3개월 이내 채용형 인턴 근무과정 중 평가(역량·태도/직무수행실적)를 거쳐 70점 이상인 자 정규직으로 최종 임용 예정
2. 지원 자격
- 공통 자격요건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연령․성별․학력 제한 없음
- 단, 임용 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 초과자는 지원할 수 없음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합격자
- 울산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 예정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모집분야별 자격요건
| 모집분야 | 자격요건 | |||||||||||||||||||||||||||
|---|---|---|---|---|---|---|---|---|---|---|---|---|---|---|---|---|---|---|---|---|---|---|---|---|---|---|---|---|
| 신입 직원 (채용형 인턴) |
사무행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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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술 (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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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결격사유 <울산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6의5.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행위로 인한 당연퇴직 및 면직된 경우도 포함)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채용신체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채용과정에서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자로서 그 사실이 발각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타 공공기관 비위채용으로 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3. 근로조건
| 구 분 | 주요내용 |
|---|---|
| 고용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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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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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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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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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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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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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리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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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임용 시 채용형 인턴 근무기간은 계속 근로 및 승진소요 기간 미산입
4. 가산점항목 및 우대사항
- 모집분야별 가산점항목 및 우대사항
-
(사무행정)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이므로 아래 가산점 적용
- 전형 단계별 가산점을 부여,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1가지에 한해 적용
-
(정보기술-IT)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울산항만공사 청년인턴 수료자에 한해 가산점 적용
- 다만, 모집분야별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 발생에 대비하여 가산유형(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지원서 작성 시 반드시 우대항목 체크
| 구 분 | 적용 대상 | 전형별 가산점 | |||
|---|---|---|---|---|---|
| 서류 | 필기 | 면접 | |||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중증장애인 | - | 총점의 7% | 총점의 7% |
| 경증장애인 | 총점의 5% | 총점의 5% | |||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하는 자 | 관련 법령에 따름 |
관련 법령에 따름 |
||
| 저소득층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자 | 총점의 3% | 총점의 3%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총점의 3% | 총점의 3% | ||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 총점의 3% | 총점의 3% | ||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 총점의 3% | 총점의 3% | ||
| 청년인턴 | 채용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공사에서 체험형 청년인턴으로 수료한 자 | 총점의 3% 이내 | 총점의 3% 이내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울산항만공사 「채용업무처리지침」 [별표6]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가점 합격률 상한제(채용 선발예정인원의 30%) 등에 따라 모든 유형에서 응시 분야별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에는 가산점 미적용 (단, 청년인턴 가점항목은 적용)
- 청년인턴 가점 기준(공개경쟁채용으로 선발되어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함)
| 구 분 | 최우수 인턴 | 우수 인턴 | 수료 인턴 |
|---|---|---|---|
| 가점 | 3% | 2% | 1% |
-
관련근거(우대사항):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3조(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에 따라 그 합격자를 결정한다.-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공무원임용시험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5. 전형절차
| 모집분야 | 응시방법 | 서류전형/인성검사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채용형 인턴 임용 | 배치/평가 | 정규직 임용 | |
|---|---|---|---|---|---|---|---|---|
| 모집분야별 선발인원의 5배수 |
모집분야별 선발인원의 1배수 | |||||||
| 신입직원 (채용형 인턴) |
사무행정 | 온라인 접수 | 적합자 전원 선발 |
25명 | 5명 | 결격사유 조회 적격자 |
부서배치 및 평가 |
평가 통과자 |
| 정보기술(IT) | 10명 | 2명 | ||||||
- 모집분야별 면접 대상자는 필기시험 합격선 동점자 발생 시 변동될 수 있음
6. 전형일정
| 전형절차 | 일 정 | 비 고 |
|---|---|---|
| 채용공고 | 10. 22.(목) ~11. 5.(목) |
|
| 입사지원서 접수 |
10. 29.(목) 09:00 ~11. 5.(목) 18:00 |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1. 11.(수) |
|
| 본인 확인 정보 등록 (사진, 생월일 등) |
11. 11.(수) ~ 11. 15.(일) 18:00 |
【필기전형 응시기회】 부여 |
| 필기전형 응시대상자 발표 |
11. 18.(수) |
|
| (AI)인성검사 실시 | 11. 18.(수) ~ 11. 20.(금) 18:00 |
|
| 필기전형 | 11. 22.(일) |
|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
11. 25.(수) |
|
| 자기소개서 등록 및 AI역량면접 |
11. 25.(수) ∼ 11. 30.(월) 12:00 |
|
| 면접전형 응시대상자 발표 |
12. 4.(금) |
|
| (대면)면접전형 | 12. 8.(화) ~ 12. 9.(수) |
|
| 최종합격자 발표 | 12. 17.(목) |
|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
12. 17.(목) ~12. 30.(수) |
|
| 임용 | 12. 31.(목) / (예정) |
|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반드시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 예정(단, 전형 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사전공지 없이 조기발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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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단계별 심사기준 및 합격자 결정 등
1.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적・부 여부 판단(부적격자 제외한 전원 합격처리)
- 지원 자격요건(공통 및 모집분야별)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 필수 입력 항목 미입력 시 불합격 처리
-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홈페이지(upa.incruit.com)에 식별이 가능한 본인 확인용 사진을 11. 15.(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자는 필기전형 응시가 불가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AI)인성검사
- 응시대상: 필기전형 응시 대상자 전원
- 시험방법: 응시자 개별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시험시간 | 합격기준 | 비 고 |
|---|---|---|
| 최소 25분~ 최대 77분 |
적・부 판정 |
|
- 응시방법 등은 필기전형 응시대상자 발표 시 안내 예정
3. 필기전형
- 응시대상: 서류전형 합격 및 본인 확인용 정보 등록 응시자 전원
- 시험장소: 필기전형 응시 대상자 발표 시 공지
- 시험과목
| 구 분 | 모집분야 | 주요내용 | 문항수/시간 | 탈락기준 | |
|---|---|---|---|---|---|
|
NCS 직업기초 능력평가 |
공통 |
|
50문항/60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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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수행 능력평가 |
사무행정 |
|
50문항 | 70분 | |
| 정보기술(IT) |
|
||||
| 계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직무수행능력평가) | 100문항/130분 | ||||
-
합격기준: 모집분야별 선발인원의 5배수 + (필기시험 합격선 동점자)
- 인성검사 적합자 중에서 필기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필기시험 합격선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단, 탈락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채용업무 처리지침」 제18조제3항에 의거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사무행정 모집분야에 한해 양성평등 채용목표제(30%) 적용(정보기술 모집분야 미적용)
- 필기전형 합격자는 ➀ 자기소개서 등록 및 ② (AI)면접 응시를 11. 30.(월) 12:00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자기소개서 미등록 및 (AI)면접 미응시자는 면접전형 응시 불가
-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 및 블라인드 위배사항의 경우 면접전형 응시대상자 제외
- 불성실 작성자: 1개 항목이라도 미작성 또는 동일문자 연속 반복 등
- 블라인드 위배사항: 성명, 나이, 성별, 출생지, 학력 등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사항
(상세 기준사항은 붙임 6.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부적합 처리 기준자료 참고)
4. 면접전형
- 응시대상: 필기전형 합격 후 AI면접 응시 ⊕ 자기소개서 등록 및 적격 판단 응시자 전원
- 면접장소: 면접전형 응시대상자 발표 시 공지
- 면접방법
| 구 분 | 반영비율 | 주요내용 | 탈락기준 | |
|---|---|---|---|---|
| 합계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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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면접 | 개별 | 40% |
|
|
| 토론면접 | 조별 | 30% |
|
|
| 발표면접 | 개별 | 30% |
|
|
- 합격기준: 모집분야별 선발인원의 1배수
5.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면접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공무원임용시험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 면접전형 중 역량면접 점수가 높은 자
- 면접전형 중 토론면접 점수가 높은 자
- 면접전형 중 발표면접 점수가 높은 자
- 필기전형 중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
- 필기전형 중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
- 인성검사 점수가 높은 자
6. 예비합격자 운영
- 필기전형 예비합격자 운영: 순번 부여 후 공사 홈페이지 등 게시
-
필기 예비합격자:
모집분야별 필기점수 결과를 토대로 필기전형 합격자 수와 동일하게 운영
- 필기전형 합격자의 채용비위로 인한 합격 취소 등의 사유 발생에 대비하여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면접전형 전일(12. 7.)까지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
- 최종 예비합격자 운영: 순번 부여 후 공사 홈페이지 등 게시
-
최종 예비합격자:
모집분야별 면접점수 결과를 토대로 차하순위자 2순위(2명)까지 운영
- 입사 포기/합격 취소/인턴 근무기간 중 퇴사 등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4개월간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하며, 예비합격자는 향후 사유 발생 시 최종 합격자로 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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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제출
| 구 분 | 대상자 | 제출서류 | 부 수 | 비고 |
|---|---|---|---|---|
| 면접 당일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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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사본) |
면접 종료 후 제출 |
|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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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합격자 발표 후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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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원본) |
기한(12.17.∼12.24.) 내 미제출 및 허위 등 부적격 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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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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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증빙자료 제출서류는 2026년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경험·경력기술서 포함) 기재한 해당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증빙서류상 내용과 다르게 오기재 시 허위 기재로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공인 영어성적이 발표되어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국내 시험에 한해 인정
- 단, 토익 등 어학성적의 경우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유효한 성적으로 등록된 경우 시험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말일까지 점수 인정
- 자격증(증명서) 등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해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유지되어 있어야 인정
-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기한 내 제출서류 미제출 및 허위 등 부적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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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위 예방 및 피해자 구제
- 채용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채용비위 차단
-
서류전형·필기전형·면접전형 등 채용 全과정에 감사인 입회 의무화
- 필기시험 문제지·답안지 검사, 검수, 봉인, 해제 시 감사부서 공동 출장 및 입회
- 고용세습 비리 차단을 위해 면접위원은 4촌 이내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 피면접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회피신청
-
채용절차 완료 후 최종합격자에게 공정채용 확인서를 징구하여 채용 당시 우리공사에 친인척*이 재직하고 있는 신규채용 직원의 수 및 전체 신규채용 직원 수를 홈페이지 공개
- 친인척 범위: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 채용 서류 인사노무부·감사실 이중(동시)보관 및 영구보존
- 단계별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방안: 공사 내부규정에 따름
| 구 분 | 서류전형 단계 | 필기시험 단계 | 면접전형 단계 |
|---|---|---|---|
| 피해자 특정 | 해당사항 없음 (입사지원서 적부여부 판단) |
해당 피해자 차기 동일분야 1회에 한하여 면접시험 응시기회 부여 |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신체검사 포함) 후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 피해자 불특정 | 피해자 그룹 차기 동일분야 1회에 한하여 필기시험 재실시 | 피해자 그룹 차기 동일분야 1회에 한하여 면접시험 재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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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별 점수 및 커트라인 공개(열람)
- 열람 · 확인 기간: 전형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간
- 열람 · 확인 방법: 채용 홈페이지에서 본인 개인정보입력·확인 후 열람
6
전형별 응시 확인서 발급
- 발급기간: 전형별 응시일로부터 7일 간
- 발급방법: 채용 홈페이지 “질문하기” 게시판 통해 신청
7
채용서류의 반환
-
반환대상: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제출한 증빙서류 중 원본 자료
- 사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한 입사지원서 등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청구서 작성 후 이메일(recruit01@upa.or.kr)로 스캔본 송부
- 청구서 양식 붙임4 유의사항 등 참조
- 신청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
-
반환처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처리 예정
- 반환 신청하지 않은 서류 등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 자체 파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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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이의신청
- 신청대상: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가 있는 응시자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hraudit@upa.or.kr
)로 스캔본 송부
- 신청서 양식 붙임5 유의사항 등 참조
- 신청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간
-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통보 예정
- 사실관계 확인기간에 따라 답변이 늦어질 수 있음.
-
이의신청 예외대상
- 채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평가와 관련한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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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본 채용공고는 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수정공고 게시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본 채용은 NCS 및 블라인드 기반 채용으로서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지원자의 학력, 연령,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동시 진행하는 울산항만공사「2027년 상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과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경험·경력기술서 포함) 기재사항 착오,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된 증빙서류의 내용 불일치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서류심사에서 모집분야별 자격요건 미달자, 불성실·블라인드 위배사항 작성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따라서 모집분야별 자격 요건 등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경험·경력기술서 포함) 작성 시 출신지역, 학교명, 연령(생년월일), 성별 등 블라인드 채용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은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허위 작성, 증빙서류 위·변조 제출, 시험 부정행위, 비위 채용 직·간접 가담자 등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자는 당해시험 무효 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울산항만공사 채용시험에 응시가 제한됨은 물론, 필요 시 관계기관에 고발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울산항만공사는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체의 인사청탁을 받지 아니하며,
채용 관련 인사청탁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채용된 이후에도 인사규정에 따라 면직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채용비위 신고센터: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
www.upa.or.kr
) 통합신고센터* 또는 감사실 유선(052-228-5483) 또는
이메일( hraudit@upa.or.kr )- 위치: 국민참여/민원·신고·제안·공모/통합신고센터/청렴·윤리
-
채용비위 신고센터: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
www.upa.or.kr
) 통합신고센터* 또는 감사실 유선(052-228-5483) 또는
- 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2026. 11. 5.(목) 18:00〉이후 제출된 지원서는 자동 불합격 처리됩니다.
-
필기 및 면접전형 등 단계별 전형 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국가보훈등록증/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중 1개)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하거나, 기타 학생증, 사원증 등의 경우 응시가 불가
합니다.
-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사진부착)’
지참 시 응시 가능
-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사진부착)’
-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또는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모든 응시자는 지원과 동시에 조회 등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해 채용기간 중 전형단계별 합격자 공고에 대한 본인 미확인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입사지원서 허위기재, 신체검사 또는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 등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모집분야별 지원 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전형단계별 탈락 등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발령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학교 졸업 또는 전역 후 입사 등 별도 조치는 불가합니다.
- 사택이 제공되지 않으니 반드시 개인적으로 정주여건을 고려하여 입사지원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채용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지원자 본인의 신청에 의거 채용서류를 반환하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부담합니다. 반환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붙임4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양식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내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된 증빙서류는 파기할 예정입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장애인 등 편의제공이 필요한 지원자는 붙임7을 참고하시어 입사지원서 제출 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형단계별 합격 여부는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www.upa.or.kr) 채용공고 게시판 또는 채용 홈페이지(upa.incruit.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질문하기’ 게시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분야별 직무기술서
모집분야별 입사지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채용 이의신청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부적합 처리기준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안내
